제목 | (2017-11-20)사회갈등조정위원회 제61차 정례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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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 등록일 | 2017-11-20 | 조회 | 4597 |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제61차 정례회가 2017년 11월 20일 강원도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총 9명의 위원중 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고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148건의 민원이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접수 민원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 접수 민원 보고 : 고충민원 제147호 외 2건 ○ 주택재개발 사업 무효(제147호) - 접수일 : 2017. 09. 28. - 결 론 : 본 사안은 신청인을 포함한 민원관계인간 연석회의를 개최(12.1.)하기로 하였으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 제1항에 따라 조사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가옥피해 구제요청(제149호) - 접수일 : 2017. 10. 20. - 결 론 : 현장자문 및 기술검토 의견서 접수,검토 ○ 설악산 셔틀버스(제150호) - 접수일 : 2017. 10. 30. - 결 론 : 본 셔틀버스의 운영주체는 속초시로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이첩" ■ 고충민원 심의의결 : 고충민원 제146호 ○ OO대학교 수의학과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적법성(제146호) - 접수일 : 2017. 8. 30. - 결 론 : oo대학교 수의학과 동물복지 동아리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자격을 갖춘 수의사가 행한 길고양이 중성화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제7호에 따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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