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08-21)사회갈등조정위원회 제58차 정례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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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 등록일 | 2017-08-21 | 조회 | 4701 |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제58차 정례회가 2017년 8월 21일 강원도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번 정례회에는 신철영 위원장의 부재로 인해 박세기 위원이 직무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보고, 고충민원 접수현황과 처리결과, 고충민원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접수 민원 보고 ○ 아이스아레나 경기장 산업재해 보상(제142호) - 본 민원은 지난 정례회(7.17.) 개최 이후 유족측과 회사측간에 당초 사무국에서 권고한 금액으로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 사무국의 권고사항으로 합의한 바 민원처리를 종결짓고자 합니다.
■ 고충민원 심의의결 ○ 강릉의료원의 강제퇴원 권고(제144호) -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피신청인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되어지지 않기에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7호에 따라 '기각'처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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