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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08-21)사회갈등조정위원회 제58차 정례회 개최
작성자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등록일 2017-08-21 조회 4701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제58차 정례회가 2017년 8월 21일 강원도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번 정례회에는 신철영 위원장의 부재로 인해 박세기 위원이 직무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보고, 고충민원 접수현황과 처리결과, 고충민원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접수 민원 보고

 ○ 아이스아레나 경기장 산업재해 보상(제142호)

   - 본 민원은 지난 정례회(7.17.) 개최 이후 유족측과 회사측간에 당초 사무국에서 권고한 금액으로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 사무국의 권고사항으로 합의한 바 민원처리를 종결짓고자 합니다.


 

■ 고충민원 심의의결

 ○ 강릉의료원의 강제퇴원 권고(제144호) 

   -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피신청인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되어지지 않기에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7호에 따라 '기각'처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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