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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9-18)사회갈등조정위원회 제93차 정례회 개최
작성자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등록일 2020-09-23 조회 2279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제93차 정례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세에 따라 서면심의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재까지 254건의 민원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접수민원 처리결과 보고

 

  ○ 홍천군 팔봉산 관광지 상가 입주자 생존권 보장

   - 접수일 : 2020. 8. 19.

   - 결 론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4조에 따라  각하처리하였음을 보고함

 

  ○ 영월군 토지이용 변경

   - 접수일 : 2020. 8. 21.

   - 결 론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2조에 따라  ‘각하처리하였음을 보고함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예식장 문제

   - 접수일 : 2020. 8. 22.

   - 결 론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6조제7호에 따라  각하처리하였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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